[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21일 구속을 면했다.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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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배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월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