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法 "손실 발생 여부 다툼 여지"
  • 등록 2024-03-21 오후 10:34:54

    수정 2024-03-21 오후 10:34:5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21일 구속을 면했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배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월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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