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머지플러스, 정상영업 유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유도
모니터링 외 사실상 대책 수단 없어
  • 등록 2021-08-13 오후 4:35:56

    수정 2021-08-13 오후 4:35:56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몰려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돌연 결제 서비스 머지포인트 축소에 나선 머지플러스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감독대상이 되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제재나 자료요청 등 실제 손 쓸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대응과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금감원이 머지플러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해당 업체는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나 제재,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책 등을 마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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