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신한카드는 지난 8월 30일부터 서초구에서 서울전역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중이다. 주택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과 임대·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신한카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사업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수 있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기프트카드 지급 행사도 실시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최소 3건 이상 카드 결제를 독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우수 실적별로 50만원권 5명, 20만원권 10명, 5만원권 20명에게 선착순지급한다.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대출을 이용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300명에게 3만원 캐쉬백을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