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중요사건 예규를 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더 이상 각급 법원으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및 종국 보고(영장 관련 종국보고 등 포함), 긴급보고를 받지 않게 됐다.
중요사건이란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현직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피고인인 형사사건과 이들에 대한 영장 결과, 국민참여재판 사건, 법원공무원(법관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민사사건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선거범죄 사건 처리 결과 보고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접수 보고는 유지키로 했다.
선거범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이나 선거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집단소송 역시 사건 접수 시 지체 없이 한국증권거래소나 한국증권협회에 통보하도록 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의 재판 개입 우려의 불식과 함께 권위적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의지를 대ㆍ내외적으로 굳건히 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