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도’를 손질한다.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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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행위가 건강보험 지불체계 중심이라는 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의료계는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이나 필수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