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체크카드' 계속 쓸 수 있다(종합)

당국 "소비자 편의위해 금지 않기로"
"체크카드 결제 즉시 대출이자 부과, 신용카드보다 소비자에 불리" 지적도
  • 등록 2016-08-23 오후 6:55:14

    수정 2016-08-23 오후 6:55:1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중단 논란이 일었던 마이너스체크카드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너스통장에 체크카드를 물려 쓰는 것을 금지하거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는 카드 승인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유력히 검토했으나 결국 소비자편의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마이너스체크카드는 체크카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최근 마이너스통장 등의 신용대출도 급증하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 마이너스체크카드 왜 문제가 됐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마이너스체크카드 사용금지 방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라며 “소비자들에 대해 마이너스체크카드의 이자 부담에 대한 설명만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간 마이너스체크카드의 완전 사용 금지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이를 백지화한 셈이다.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마이너스통장에 연결해 사용하는 체크카드다. 마이너스통장은 보통계좌에 미리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잔액이 없더라도 대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통장이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1~2개는 급전용으로 쓰고 있다.

문제는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쓰면 체크카드 장려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이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내에서 즉시 결제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지만, 마이너스체크카드는 사실상 신용카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를 제공하면서 마이너스체크카드에도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빚지는 데 소득공제까지 해준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기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의 연계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변질된 마이너스체크카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 ‘빚권하는’ 체크카드 계속 남아...신용대출도 급증

마이너스체크카드의 사용여부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졌다. 하지만 마이너스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마이너스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제하는 즉시 그날부터 빚이 늘어나 이자가 부과되지만, 신용카드는 최소한 신용카드 결제일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본질적으로 대출이라 즉시 이자가 부과된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마이너스체크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려는 흐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대부분 한 개씩은 갖고 있어 경우에 맞춰 따로 구별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되 고소득자부터 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마이너스체크카드 발급건수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전체 체크카드 발급 건수의 2%인 220만장. 체크카드와 연계된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2012년 상반기 이후 3년새 5조원 늘어나 지난해 6월말 현재 16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선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가계의 신용대출 규모가 2개월째 대기업 대출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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