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22일 포털의 뉴스 사이트 기사란에 접속해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중졸 첩년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 줬다는 조모 기잔지 뭔지도 두 번 이혼 완전 꽃ㅂ 출신”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건 댓글 게시와 유포를 선동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