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경호원·운전기사 접견 허용…가사도우미 보류"

이 전 대통령 측 보석 조건 변경 요청 일부 허가
  • 등록 2019-03-08 오후 7:26:22

    수정 2019-03-08 오후 7:43:24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전후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호원 및 수행비서 등과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해 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 중 일부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석 조건의 변경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13명과의 접견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 가운데 경호인력, 운전기사, 수행비서에 대한 접견 및 통신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와의 접견에 대해서도 “줌더 숙고해 결정하겠다”면서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외의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과 통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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