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검찰 "경찰 목소리 커질 것" Vs "기존과 달라질 것 없어"

영장기각 이의신청 제도로 경찰 목소리 커질 것
형사사건 현재도 수사 지휘 없어..큰 변화 없을 것
  • 등록 2018-06-21 오후 5:24:47

    수정 2018-06-21 오후 5:35:28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와대의 수사조정권 초안을 받아든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수평적 관계 변화로 분출할 경찰 목소리를 경계했다. 다만 검찰 안팎까지 의견을 종합하면 실제 큰 변화는 많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일선 한 지검의 평검사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권리침해적 권력 작용이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원과 검찰 통제를 통해 까다롭게 하는 게 맞다”며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지점은 특수수사를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던 부분인데 조정안은 엉뚱하게 일반 국민에게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로 나왔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검경 관계 변화와 ‘합법화돤 이의신청’ 확대로 검찰의 경찰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선 지방검찰의 한 검사는 “공식적으로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관계가 됐다”며 “영장청구의 경우도 경찰의 이의절차가 보장돼 경찰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크게 잃은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기존 제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지금도 송치 전 대부분의 (일반)사건은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수사기록 사본을 보내 사실상 기존 송치와 달라진 게 없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불응할 경우 경찰의 업무배제, 징계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 실질적 통제권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소재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중요사건에 대해 여전히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서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실익은 검찰이 다 챙겼다”고 평가했다.

실제 검찰은 이번 조정안에 따르더라도 ‘특수사건’으로 명명되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정치자금·뇌물 등 부패 범죄와 사기·횡령·배임·조세 등 기업·경제비리 등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등은 검찰이 1차 수사를 한다.

결국 운용의 묘에 이번 조정안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자율성을 넓여주되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부여된 통제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일선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 징계요구권과 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나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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