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산, 차등 과세 대상”(종합)

[2017년 국정감사]
  • 등록 2017-10-30 오후 6:21:49

    수정 2017-10-30 오후 6:21: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30일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로 확인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열린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계좌라도 수사당국 등에서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 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에 따르면 비실명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이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과거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을 찾을 때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위원장은 “별도의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관련 차명계좌는 금감원과 협의해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그때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이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그 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에 대한 일관성도 이 기회에 다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이날 국정감사시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2008년 삼성 특검측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로 판명됐고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계좌다.

잔여 1021개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후 실명전환의무기간 내 이미 실명전환됐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다시 인가하면서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두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중이지만 케이뱅크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의결권 지분은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은행 자체) 감찰 보고서를 받고 그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이 11월말까지 채용 관련 베스트 프렉티스를 만들어 채용 과정에 이용토록 할 것”이라며 “타 금융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원장은 삼성 계열 금융회사와 관련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최대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3곳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최대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했다면 적격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의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증권)은 “제출 당사자인 ‘이건희’가 와병 중으로 심사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며 삼성생명(삼성증권)주식회사에서 최대주주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에 심사자료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삼성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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