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전원 압수수색

6일 서강대 법전원 압수수색 중
  • 등록 2024-11-06 오후 1:29:25

    수정 2024-11-06 오후 1:29:2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대학원 교수들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꼼수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학 전 법전원장 A씨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 교수들은 2019년 2월 조교수였던 B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에 논문을 내게 한 뒤, 이를 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하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학술지 심사 규정상 편집 위원회를 열어 논문을 심사해야 했지만, 해당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임의로 물색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연구 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B씨 논문은 타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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