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수도권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염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한편,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한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심 법원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과 성폭력 예방 교육 각 40시간, 1342만 6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는 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를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LSD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매해 회원과 지인에게 매도·투약했고, 은밀히 국외로 운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동아리에서의 지위와 동아리 규모를 생각하면 이곳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추가 범죄도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범죄는 미리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범죄와 경합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가 외제차량과 고급호텔·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의 재학생 약 300명을 모았다. 그는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액상대마를 투약하도록 권하고 투약에 응한 회원에게는 MDMA·LSD·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앞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행의 횟수와 종류, 매매대금, 범행경위 등 죄질에 비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을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인 점, 특수상해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