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속 고기에 형광빛이…먹어도 되는 걸까요?”

“국밥에 형광빛 고기가 있다” 신고 접수
식품안정정보원, 27일 카드뉴스 배포
“고기 표면에서 빛 분산…인체에 안전”
  • 등록 2024-12-27 오후 9:27:42

    수정 2024-12-27 오후 9:27:4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국밥 등에 있는 고기에서 초록 형광빛이나 무지개색이 돈다는 문의가 매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27일 식품안정보원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는 “곰탕의 소고기에서 형광 푸른빛이 난다”, “돼지국밥 안에 연둣빛이 도는 고기가 있다”, “보쌈 고기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다” 등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족발, 돼지국밥, 갈비탕 등 얇게 썰어 조리한 고기의 단면에서 보이는 초록 형광빛은 소비자가 불량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즉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만약 고기에서 상한 냄새와 맛이 나거나 끈적한 질감이 느껴진다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고기에 형광빛이 도는 것일까.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고기 근육은 결합조직에 의해 둘러싸인 여러 개의 근섬유 다발로 구성돼 있는데, 고기를 썰게 될 경우 근육 조직 표면에 도출돼 단면에 회절격자와 같은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런 상태의 고기에 빛을 비추면 표면에서 빛이 분산돼 우리 눈에 초록 형광빛 또는 무지개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재용 원장은 “불량식품 신고·상담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사례들을 파악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올바른 식품 정보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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