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조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 방기”라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약 8억 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충실의무를 완전히 내버려둔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