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한번에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자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공유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가 은행 창구에서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고 창구 직원은 해당 금융소비자의 본인 확인 등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7월부터는 파인을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 이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본인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을 해제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