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신고 7월부터 온라인로도 가능

  • 등록 2017-05-08 오후 5:00:00

    수정 2017-05-08 오후 5: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신분증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추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한번에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자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공유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지갑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본인도 모르게 통장과 카드가 발급되고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가 은행 창구에서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고 창구 직원은 해당 금융소비자의 본인 확인 등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7월부터는 파인을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 이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본인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을 해제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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