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가치가 폭락한 영국 런던 오피스 투자 건을 둘러싸고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투자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환율 변동성 대응 비용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모양새다. 환헤지 비용 납부를 두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투자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환헤지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 제기의 요지는 NH투자증권 측이 해외 오피스 투자 건에 대한 환헤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하겠다는 것이다.
두 회사의 환헤지 비용 분쟁 시발점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사모부동산펀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89호)를 조성해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하나생명보험 등에서 에쿼티(지분) 투자금을 모아 영국 런던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 ‘원폴트리(1 Poultry)‘를 인수했다. 대출을 포함해 약 3000억원 초반에 매입했던 해당 건물은 계속해서 가치가 폭락했고, 초기 투자자인 국내 투자 기관들(LP)은 대체로 원금을 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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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계약서 상에는 환헤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설정된 펀드 수익권을 넘겨받는 식으로 뒤늦게 투자자로 합류한 NH투자증권의 양수도 계약서 상에는 환헤지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측이 투자금에 대한 환헤지 비용을 NH투자증권 측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권 양도 계약서에 없는 환헤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평행선 끝에 소송으로 번진 양사의 비용 책임 분쟁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환헤지 계약은) 당사가 직접 체결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하나대체자산운용 측은 NH투자증권이 체결하지 않은 계약상 책임을 청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NH투자증권은 소송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투자 시점 이후로 파운드화가 내리막길을 걸었으니 (NH투자증권 측도) 환헤지를 하는 게 유리하긴 했다”며 “그런데 명확한 계약이 없었으니 돈 낼 근거가 없고,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둘 중 어느 회사의 관리부실인지 법정에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