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포대교 무단 점거' 건설노조 간부 2명 영장 신청

  • 등록 2018-03-07 오후 7:28:21

    수정 2018-03-13 오후 9:43:4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마포대교 무단 점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 위원장과 전씨는 경찰에 신고한 여의도 국민은행 앞을 벗어나 여의대로와 마포대교를 무단으로 점령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같은 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안 된 사실이 전해지자 오후 4시 35분쯤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교통체증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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