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제약회사도 동물의약품 생산”…제도개선 권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도 기존 시설 활용 동물의약품 생산
신규 진입 제약회사는 반려동물 고부가 의약품으로 제한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 미래성장산업 발돋움하는 계기”
  • 등록 2023-03-30 오후 5:59:32

    수정 2023-03-30 오후 5:59:3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대상 고부가가치 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고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권고했으며, 관련부처 등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 억원을 들여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동물의약품 시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대 △인수 공통감염병(코로나19 등)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나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국내는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국내 생산의 91.1%)으로 발전해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수입비중 73.9%)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축산용 중심의 기존 동물의약품업계(중소기업 위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진입한 제약회사는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제한했으며,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한정토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제약회사의 동물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품질의 다양한 반려동물 의약품을 공급해 고가의 수입의약품 대체 효과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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