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현행 방송법상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만으로 해당 기업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진그룹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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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과거 특수부 검사에 내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유진그룹은 10년 동안 운영했던 복권 사업 재계약에 실패했다”며 “복권위원회가 최근 5년 이내 대표자나 최대 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심사 시 가장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은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일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유진그룹에서 제출하는 심사 서류에는 당연히 담겨져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필요하면 직접 소명을 하도록 하고 서류뿐 아니고 지금 나온 여러 사안에 대해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