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대출계약철회권 월1회 사용할 수 있다

  • 등록 2016-09-29 오후 4:38:41

    수정 2016-09-29 오후 4:43:3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모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았다. 연 2.57%, 거치기간 1년에 30년 원금균등 상환방식으로 월평균 상환금액만 78만원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A씨는 계약을 무르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 300만원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은 A씨와 같은 개인 고객은 14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 고객은 12월부터 이 같은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출계약철회권을 월1회로 제한하는 약관 개정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구두로 들었다”며 “10월말부터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대로 전 업권에서 월 1회, 1년을 기준으로 동일 금융기관에선 2회까지 대출계약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했다 금방 철회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철회권 횟수를 월1회로 제한키로 하고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약관 개정안의 적정성을 문의한 바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두 가지 혜택을 본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무를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자체도 삭제할 수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대출철회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내 신용대출과 2억원 이내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개인 대출자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대출계약을 맺은 뒤 14일 이내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갚아야 할 원리금은 대출 후 사흘 후에 철회를 신청했다면, 사흘간의 이자와 원금만 갚으면 된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물면 된다.

10월 은행권에 이어 12월부터는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아프로파이낸셜 등 대형 대부업체(상위 20개사)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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