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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