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진투자證 ‘랩·신탁 돌려막기’한 조직 없앤다

금융당국 징계 앞두고 고객자산운용실 통폐합
금융상품실 내 신설 팀으로 합치는 방안 고려
유진투자證 “제재 확정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 등록 2024-12-12 오후 3:06:41

    수정 2024-12-12 오후 4:33:53

[이데일리 박정수 신하연 기자]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돌려막기로 징계를 앞둔 유진투자증권(001200)이 문제가 된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탁과 랩 상품을 전담하는 고객자산운용실을 없애고 금융상품실 아래 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고객자산운용실을 없애고 △FS신탁운용팀 △FS랩운용팀 △멀티금융팀 등 3개팀을 금융상품실 내 신설 팀으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자산운용실을 금융상품실 내 신설 팀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계약 건이 있어서 랩·신탁팀을 바로 합치진 못해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이른바 ‘랩·신탁 돌려막기’로 인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금감원은 NH투자증권(005940), 미래에셋증권(006800), 교보증권(030610), SK증권(001510), 유진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원안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두 곳에 대한 제재심을 먼저 열고 각각 영업정지 3개월과 6개월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은 법인 운용담당자 대부분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 운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울며 겨자먹기로 리테일과 합쳐 운용해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조직도(사진=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교보증권에서 안효진 상무를 영입하면서 고객자산운용실을 새로 신설했다. 영입 당시 유진투자증권은 랩·신탁을 담당하는 고객자산운용팀과 상품전략팀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실이 있음에도 R&R(역할과 책임) 충돌을 감수하면서 고객자산운용실을 따로 꾸렸다.

업계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은 FS신탁·랩운용팀에서 법인 중심으로 영업하다가 돌려막기 관행이 적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최종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조직 변동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면서 “제재 확정 결과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도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랩·신탁 검사에서 적발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사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통상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을 거친다.

오는 18일 증선위 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경우 이달 19일 안건소위를 열고 같은 달 2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제재 확정 시기가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쟁점사항과 관련해 (증권사들의) 의견 진술에 대한 감독원 측 의견 등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18일 증선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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