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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검의 김 대대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했지만 여전히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김 대대장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시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김 대대장이 가해지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돼 있지 않았지만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일부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중대장 김씨와 군검사 박씨는 감형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범죄 사건 이후 새로 전입한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군검사 박씨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연기하고도 피해자 측의 요구가 있었다며 상부에 허위로 보고해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사 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허위보고로) 조사가 지연된 사실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빚었고, 법무실에서 사건 지연 이유를 재차 물어봐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일관했다”면서도 “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하긴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 직무 수행으로인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감형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같은 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