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없앤다…31일부터 인적 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 등록 2024-12-24 오후 10:15:08

    수정 2024-12-24 오후 10:15:08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소멸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 역시 신주 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자사주는 신탁으로 취득하는 과정의 공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영상편집:김태완)

24일 이데일리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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