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11일 “검찰은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했고 고문을 은폐하는 데 검찰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은 민주화 운동단체였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장이었던 김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1985년 9월 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돼 23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해 검찰에 송치된 후 대공분실의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 데 검찰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치안본부(현 경찰청)에 사건을 축소·조작할 기회를 줬고 치안본부 간부들의 범인도피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과거사위 입장이다.
다만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의 유족(박종철의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 이와 같은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죄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사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소속 경찰관 5명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대학생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질식사하자 치안본부가 사망원인을 조작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