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김학의 특가법 위반 뇌물 수사 권고(속보)

곽상도(전 민정수석)·이중희(전 민정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 등록 2019-03-25 오후 5:40:01

    수정 2019-03-25 오후 5:40:01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등 수사 권고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수천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

박근혜 정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민정비서관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판단

김 전 차관 범죄 혐의 내사 중인 경찰 질책,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라인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 방해 및 사건 실체 왜곡

김 전 차관 주말 해외 출국 시도에 일침…“조사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들을 뭘로 보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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