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이나항공 '증권발행' 8개월 못한다…금호고속은 12개월, 왜?

아시아나항공,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증권발행제한 조치
금호고속·아시아나IDT·에어부산도 조치
  • 등록 2024-03-27 오후 10:36:31

    수정 2024-03-28 오전 12:07:18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이면 계약을 맺어 계약 업체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과 내용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금호고속이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900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했다고 보고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및 대표이사 해임 권고, 시정 요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 종속회사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는 아시아나IDT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특수관계자 거래 360억원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11월 2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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