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세관직원 귓속말로 협박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아들 과태료 처분에…찾아가 살해 협박한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法 "피해자 공포심 느끼기 충분"
  • 등록 2024-09-30 오후 10:53:46

    수정 2024-09-30 오후 10:54:0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아들의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세관직원을 협박한 60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5일 오후 2시 57분께 대전 유성구 대전세관 앞 정문 앞에서 조사팀장인 B 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세관에 총 20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세관을 직접 찾은 A씨는 B 씨에게 어깨동무하며 귓속말로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의 천배 고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말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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