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잇단 반송.."23일, 송달 간주여부 판단 밝힐 것"

윤 대통령, 우편·인편 등 방식 모두 수취거절
27일 첫 변론기일 앞두고 다양한 송달 방안 검토 중
  • 등록 2024-12-19 오후 3:52:18

    수정 2024-12-19 오후 5:03:25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은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에 필요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 측에 송달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배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류 송달은 우편과 인편(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헌재가 이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편 송달의 경우 지난 18·19일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각 두 번 시도했으나 모두 반송 처리됐다. 인편 송달 시도 역시 18·19일 이틀에 걸쳐 관저 방문과 경호처 전달 시도가 모두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개최하는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일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처음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과도 맞물린다.

서류 송달 문제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헌재는 다양한 송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서 제출 등과 같은 필수 절차가 지연되므로 변론기일 등 주요 심판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서류 송달을 헌재 심판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로 보는 배경이다.

이 공보관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 진행과 관련해선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 중인 탄핵심판 평의(재판관 회의) 관련해서는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향후 전달받으면 알리겠다”고 했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재에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는 탄핵심판에서 나온 최초 사례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다는 얘기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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