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
| 오마이뉴스가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촬영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사진=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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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남동 관저를 걷는 모습을 촬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와 도피했다는 야당 의혹이 나오던 차였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걸 두고 도피설에 맞서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주에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JTBC와 MBC, SBS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