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세법개정안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 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계 역시 “고용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은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비롯해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등 일부 고용관련 세제지원 확대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와 기술유출방지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사 간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중견기업 현실을 외면, 중견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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