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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소속 신입 공무원이 인천공항에서 업무 도중 호흡이 멎은 15개월 영아를 응급처치로 살렸다. 이 소식은 가족이 고객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유재용·배수정 수의주사보(수의사)는 휴가철인 지난 7월29일 밤샘 근무가 끝나가던 오전 7시께 아이를 살려달라며 급박하게 뛰어온 가족과 마주쳤다. 이들을 따라가 보니 13개월 영아는 이미 호흡이 멈춘 채 체온 저하, 동공 확장 등 코마 징후를 보였다. 황도·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힌 것으로 추정됐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유재용·배수정씨를 비롯한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직원 네 명을 표창했다.
유재용·배수정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입사한 신입 공무원 동기다. 유씨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동물과 사람의 응급 처치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임용 후 배운 응급처지법과 평소 크로스핏(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한 것이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