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 요청한 대법원장 "적체사건 해소 모든 노력"[2024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7일 법사위 국감 마무리발언
"절차 정비해 적체사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압색영장 심문제도 도입 등 입법지원도 요청
  • 등록 2024-10-07 오후 10:29:49

    수정 2024-10-07 오후 10:29:4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판결서 적정화, 심리모델 개선, 소권 남용 및 재판의 고의적인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재판 절차 정비를 통해 현재의 여건 아래에서도 적체된 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임용절차를 개선하고 재판연구원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법조일원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또 법관의 직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사법행정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장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권역별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사법연수원 영장재판 실무연수 내실화를 비롯한 영장 실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형사 사건의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와 조건부 구속 제도의 도입, 효과적이고 공정한 양형 심리를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많은 입법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의 정비,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말씀과 제안들도 깊이 공감하고 소중히 새기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끝으로 “오늘 주신 충고를 깊이 새기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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