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어가저축기금 폐지 검토 철회해야”

"한번 폐지하면 부활 어려워…개선·보완 논의 우선해야"
저축한도 상향조정·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개선방안 제언
운용주체 금융위→농식품 이관 주장 "농어촌 현실 맞춰야"
  • 등록 2019-05-31 오후 7:49:21

    수정 2019-05-31 오후 7:49:21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로고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인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정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농어가저축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잖은 도움을 줬던 농어가저축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기금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기금평가단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농어민이 예금을 할 때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 금리 혜택을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금이다.

이 상품은 농지소유(임차)가 2헥타르(㏊) 이하인 농어업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연 0.9~4.8%의 추가금리 혜택을 준다. 1976년 처음 도입해 현재 27만6000좌, 9507억원이 운영 중이다. 올해 기금 재원은 약 720억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반반씩 부담한다.

기금평가단은 연 저축한도가 240만원으로 농어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부족하고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관리도 취약하다며 폐지 추진을 권고했다.

한농연은 이에 대해 “한번 폐지한 제도는 부활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폐지 추진을 권고하는 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또 “권고안과 달리 이 제도는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잖은 도움을 줬고 가입자가 줄어드는 건 농어가 인구 감소 때문”이라며 “일부 농어업인이 제도를 악용한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배제한 채 책임을 농어업인에게 물어 사업을 없앤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어 “기금을 유지하되 연간 저축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득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세분화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에 더 많은 혜택을 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운용 주체도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농어촌 현실에 맞게 기금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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