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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잖은 도움을 줬던 농어가저축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기금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기금평가단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농어민이 예금을 할 때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 금리 혜택을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금이다.
기금평가단은 연 저축한도가 240만원으로 농어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부족하고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관리도 취약하다며 폐지 추진을 권고했다.
한농연은 또 “권고안과 달리 이 제도는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잖은 도움을 줬고 가입자가 줄어드는 건 농어가 인구 감소 때문”이라며 “일부 농어업인이 제도를 악용한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배제한 채 책임을 농어업인에게 물어 사업을 없앤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어 “기금을 유지하되 연간 저축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득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세분화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에 더 많은 혜택을 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운용 주체도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농어촌 현실에 맞게 기금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