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출 혐의 교회 신도 2명 구속기소

교회 신도·법원직원 A(40)씨, 교회 신도 B(44·여)씨
이들 조력한 법원직원 C(36)씨 불구속 기소
  • 등록 2018-09-20 오후 2:36:32

    수정 2018-09-20 오후 2:36:3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복수의 교회신도를 상습 준강간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목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유출한 혐의로 해당 교회 신도 2명을 구속기속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는 이 목사 교회 신도이자 법원직원인 A(40)씨와 같은 교회 신도 B(44·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A씨 부탁을 받고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법원직원 C(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을 압박해 법정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 증인신문기일을 확인한 다음 이를 120여명의 신도가 참여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A에게 카카오톡 서버의 보관기간이 짧은 점을 알려줘 ‘대화방을 삭제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의미없다’고 말해 수사에 대비토록 한 경찰관 D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상황과 관련 “피해자들은 성폭력사건 이후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다 이사하거나 개명까지 했지만 실명 유출로 새 삶을 찾겠다는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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