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뜨거운 공방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심 측정 방법도 도마에 올라
대법, 올해 중으로 '유죄' 판례 변경 여부 결정할듯
  • 등록 2018-08-30 오후 4:57:42

    수정 2018-08-30 오후 5:09:2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또한 그 양심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논란이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와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3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 입영 통지 및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및 무죄를, 예비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객관적 사유로 한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만약 정당한 사유에 주관적 신념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 모든 형벌 조항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외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측의 오두진 변호사는 “병역은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가치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다”며 “양차 세계대전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이다. 변호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사유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며 “설사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 사유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헌법상의 기본권리가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빙자한 병역 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쟁점이 됐다. 민유숙 대법관은 세 사건 피고인들이 양심을 이전부터 어떤 행동이나 의견표명을 통해 드러냈는지 물었다. 변호인측은 “피고들은 법정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한 피고인은 형 2명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투옥된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러 관련 단체들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측은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적 병역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체제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해태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저해 초래된 문제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형평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측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유지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국제기구 권고 등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고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과 별개로 기존의 입영거부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지난 14년간 줄곧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판례를 바꿀지 결정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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