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3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 입영 통지 및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및 무죄를, 예비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객관적 사유로 한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만약 정당한 사유에 주관적 신념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 모든 형벌 조항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외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빙자한 병역 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쟁점이 됐다. 민유숙 대법관은 세 사건 피고인들이 양심을 이전부터 어떤 행동이나 의견표명을 통해 드러냈는지 물었다. 변호인측은 “피고들은 법정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한 피고인은 형 2명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투옥된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러 관련 단체들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측은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적 병역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체제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해태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저해 초래된 문제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형평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지난 14년간 줄곧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판례를 바꿀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