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된다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하세요"

  • 등록 2016-11-30 오후 4:01:35

    수정 2016-11-30 오후 4:01:3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모업체에서 개최한 다수의 투자설명회와 SNS 안내에서 B상품이 원금보장은 물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최근 투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적금 등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더라도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재호 예보 고객경영지원실 CS경영팀장은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예보는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인 및 개인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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