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결과 조작' 네이버에 267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 네이버에 267억원 과징금 부과
수차례 이어진 힘겨루기..다시 소송전
  • 등록 2020-10-06 오후 5:51:52

    수정 2020-10-06 오후 9:33:40

네이버 비교쇼핑에서 삼성TV를 검색한 결과. 하단에 N페이가 표시된 상품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네이버TV를 검색창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노출 시킨 네이버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 방식에 칼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면서 경쟁자를 배제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다 차츰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 서비스로 확장했다. 검색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변경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경쟁자인 11번가, G마켓 등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고 소비자도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반면 네이버는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변경일 뿐이라며 공정위가 잘못 판단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와 네이버간 힘겨루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판도라TV 등 계약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칼을 댔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에는 검색 광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나섰지만, 제재 없이 자진시정하는 동의의결로 결론이 났다. 이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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