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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정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을 두 차례로 마무리짓고 바로 정식 변론기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도 반발했다.
헌재가 오는 14일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라 “대리인들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변론기일 개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6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