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2021년부터 부채 시가평가..당국, 리스크 관리 고삐 죈다

  • 등록 2017-05-18 오후 4:32:08

    수정 2017-05-18 오후 4:32:0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사 리스크 관리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내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확정·발표했다고 금융당국이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 IFRS17의 핵심은 현재 원가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시가법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의무를 현재시점의 할인율로 평가한다는 얘기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아치운 보험사는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보험계약 수익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현재는 투자요소를 포함해 수입보험료 전체를 수익(매출)으로 인식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요소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6월말 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방안 확정해 하반기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여력비율(RBC)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스크 감독체계도 새로 정립키로 했다.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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