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증인, 前 용산세무서장 등 4명 채택

'윤대진 친형' 금품 의혹 관련 3명·배우자 투자 관련 1명
  • 등록 2019-07-01 오후 5:14:27

    수정 2019-07-01 오후 5:14:27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야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4명을 채택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의혹과 관련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당시 경찰 수사팀장으로 지목된 강일구 총경, 윤 전 서장 변호사였던 이남석 변호사, 윤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 및 인사청문계획서와 1385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건을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명의 증인과 다수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증인 4명에 대해서만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당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경위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데, 윤 국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인물이다. 이후 이듬해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에 송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 수사를 끌다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그를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이 여러차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당시 윤 전 서장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소속 검찰청 지휘 사건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라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윤 전 서장과 해당 변호사인 이남석 변호사,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한국당이 지목한 강일경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한국당이 당시 수사팀장이 강 총경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사팀장과 강 총경이 동일 인물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 당시 수사팀장을 추가로 요청했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당은 추후 정확한 수사팀장을 특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권오수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 대표는 윤 후보자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투자 경위는 물론 후보자 배우자 전시회 등에 협찬한 경위 등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받아들인 증인이 4명에 불과해 청문회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깊이 숙고해달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금 합의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야당이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심문 과정에서도 (의혹규명과) 관련 없는 증인의 개인적 부분에 대한 질문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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