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제동걸리나…野주도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교육위 통과

야당, AIDT '교육자료' 격하 법안 추진
본회의 통과시 학교장이 '자율'로 채택
정부 "사용료 인상, 학생부담 가중" 우려
  • 등록 2024-11-28 오후 4:15:16

    수정 2024-11-28 오후 6:58:5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AIDT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자료’가 된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참가자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을 체험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항의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야당은 학생들의 사회적 논의 부족,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AIDT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AIDT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AIDT 사용료가 올라가 비용 부담이 늘고, 도입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정부·여당은 AIDT 지위가 교과서 지위인 ‘교과용 도서’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가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할 경우 저작권법상 교과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사용료가 대폭 인상된다”며 “비싼 교과자료를 누가 쓸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AIDT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책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개발·검정·연수·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안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지역·학교 간 격차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려 교육·학습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인 야당은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AIDT 검정 본심사 합격 결과를 발표한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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