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유지 목적의 계엄은 당연무효”
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진정한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 군사적 필요성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한 상황 없이 계엄이 선포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이며 후속 조치들도 모두 무효가 된다.
특히 과거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계엄법상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계엄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 판결로 평가된다.
국회·법원이 견제 가능
계엄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도 명확하다. 우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한 계엄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한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유신체제나 5·18 관련 계엄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계엄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제도로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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