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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통해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 퇴진투쟁 진행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테니스장 사업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임을 촉구했다. 이는 금감원이 동양생명의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에 대한 우회 낙찰 의혹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낙찰받은 넥스트필드와 거액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꼼수 입찰로 결론지었다. 사실상 동양생명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로 본 것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테니스장 시설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당국은 저우궈단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진행해 끼친 손해에 대해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수사기관 통보 여부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 4월 대표이사 퇴진투쟁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회사는 분명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하지만 감독원 검사결과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만큼, 또 한번 단결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사들 “사업 방향성·전략 정당”…내부선 ‘명분쌓기용’ 지적
동양생명 내부에선 올해 초부터 테니스 사업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양생명 내부 관계자는 “최근 회사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내부에선 금감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명분쌓기용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라며 “이사회 진행 후,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동양생명 이사록에 따르면 뤼셩 의장을 비롯한 강원희 사외이사·순젠 선임 사외이사는 스포츠를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와 보험영업 결합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양사오엔 사외이사 역시 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전략을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사회는 금융당국이 제기한 핵심 쟁점사항인 △테니스장 입찰가격 적정성 △제휴업체 선정 적정성 △회사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과 보험업법에 대해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풀어갈 예정”이라며 “금감원 조사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