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전기트럭을 양산하는 등 실현 가능성 없는 허위 정보로 100억원 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65)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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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임원 출씬 차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부터 에디슨모터스가 전기차를 양산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MSO 코일(Coil)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매출 추정치는 경영 성과에 대한 예측이라 달라질 수 있어서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코일 기술 개발도 지연되긴 했지만 상당한 연구 성과를 냈기 때문에 투자 심사 서류 신청서에 기술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쓴 점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투자 결정을 내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가 제출한 투자 신청서를 그대로 믿지 않고 기업의 과거 실적, 현재 경영 상황, 향후 전기자동차 사업 전체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회계법인에 기업 가치 평가를 의뢰한 뒤 심도 있는 자체 심사까지 거친 뒤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투자 결정을 고려할 때의 주된 내용도 전기버스와 천연가스버스고 전기트럭과 코일은 아주 부수적인 사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인수에 관해서도 피고인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투자처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용차 인수에 실패하면 계약금을 물었어야 했고, 미리 지급한 300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다”며 “투자를 받은 건 30억원에 불과한데, 이를 편취하기 위해 300억원을 지급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2021년 사이 전기트럭 양산과 코일 모터 상용화 등 사업을 벌이기 위해 중진공과 벤처 투자회사를 속여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강 전 회장과 차씨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강 전 회장 측은 “사업 실현이 가능할 줄 알았으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점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도 2022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