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금융회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금융당국이 살피는 절차로 문제가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보험·증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5년마다 받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최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20.76% 보유)이 심사를 받는다. 김승연(한화생명), 이호진(흥국생명), 최태원(SK증권), 정몽윤(현대해상), 신동빈(롯데카드)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는 6년, 계열사까지 합산하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와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은 경영승계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