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종합)

내달부터 지배구조 개선기대
  • 등록 2016-07-26 오후 7:17:50

    수정 2016-07-26 오후 7:24:1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생명과 화재, 현대카드,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2금융권 회사가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증권·카드사를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겠다고 한 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금융회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금융당국이 살피는 절차로 문제가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보험·증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5년마다 받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명이 최근 2년 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최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20.76% 보유)이 심사를 받는다. 김승연(한화생명), 이호진(흥국생명), 최태원(SK증권), 정몽윤(현대해상), 신동빈(롯데카드)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은행ㆍ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 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모든 금융업권의 계열사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는 6년, 계열사까지 합산하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와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은 경영승계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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