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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며 이런 내용의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6년 20만9000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올해 8월말 현재 33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의율, 처벌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단기방문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