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소환될 때 잠시 멈춰 서도록 출입구 앞바닥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포토라인을 두고 법조계(반대)와 언론계(찬성)가 맞붙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될 때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이후 포토라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취재협조를 위해 (규정을) 세분화,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변호사)는 포토라인 제도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죄의 심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수사공보준칙상 촬영에 대한 당사자 동의절차가 원칙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언론이 먼저 자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토라인은 검찰 구내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법원 구내에서 영장심사기일에 출석하는 피의자 모습이 촬영되는 것과도 관련돼 있어 법원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