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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국내 보험사로부터 CPC를 통해 담보 가입금액 변경 내용, 신담보 판매현황, 신상품 판매현황 등 보험 인수기준과 담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받고 있다. 손해보험사엔 ‘장기보험 인수기준’, 생명보험사엔 ‘제3보험 인수기준’ 현황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예컨대 1인실 상급종합병원(암 입원비) 담보 가입금액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면 회사명, 담보명, 담보가입금액 변경 내용 등을 모두 기재해 제출하는 식이다.
금감원의 CPC 자료제출 요구는 일상적이지만 이번 자료제출은 단순 조사용과는 다르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 일당), 독감·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약 등에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낸 뒤 시행하는 자료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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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서는 이전에도 없었던 이번 자료제출이 사실상의 규제 강화라고 반발한다. 그간 CPC가 가동되면 보험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기가 일쑤여서다. 지난해 당국이 CPC를 진행한 손보사의 간호·간병보험,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은 당국 개선 요청에 따라 상품 구조가 바뀌거나 한도가 내려갔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통해선 담보 개정이나 상품 판매 직전부터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보험시장 선진화를 외치던 금감원의 이중적인 면이 드러난 셈이다.
신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상품이 시중에 나오기 전부터 해당 상품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자료요청에 따라 판매 전이더라도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매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가 이뤄졌다면, 작성 리스트에 상품 이름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
이 때문에 보장액·상품을 일일 보고하는 체계가 과당 경쟁이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 증액이 아니라 보험 상품을 쉽게 베낄 수 있다는 게 과당경쟁의 근원적인 문제다”며 “열심히 노력해 좋은 상품을 내놓더라도 복제가 쉬워 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고 당국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면 상품이 금방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하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전적으로 상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이번 자료요청으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