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권 월1회로 제한

금융위, 10월부터 대출철회계약권 사용횟수 제한
1년 기준으로 다른 금융기관 이용하면 최대 12회
  • 등록 2016-07-13 오후 4:32:29

    수정 2016-07-13 오후 5:22: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되돌리고 싶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무를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월1회 사용으로 제한된다. 동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2회만 쓸 수 있다.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대출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선 대출계약 철회권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더욱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대출철회계약권의 사용횟수를 이 같이 제한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업권 불문하고 월 1회, 1년을 기준으로 동일 금융기관에선 2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12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이 반영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청약권 왜 사용회수 제한두나

대출계약 철회권은 오는 10월부터 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및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개인 대출자(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외)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회수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블랙컨슈머처럼 대출을 했다 금방 철회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어 대출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직원들을 시켜 차례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 엇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출청약 철회권 행사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기관을 바꿔가면서 1년에 최대 12회까지 대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과한 혜택으로 더욱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현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어차피 대출철회 가능한 14일 기간 내 약정 이자율을 소비자가 다 지불을 해야 하고 이 제도로 금융기관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며 “제도 시행 전부터 크지 않은 악용 가능성 탓에 미리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대출 계약 후 14일 이전의 특정 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금융여건상 악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금융위가 제안하고 있는 정도의 횟수제한으로 일단 시작한 후 사용 횟수가 부족하다면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와 신용등급상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한 후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신청 이후 일정한 숙려 기간을 부여해 최적상품 탐색기회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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